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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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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96, 2017. 5. 3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유상증자 시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임직원 지원 방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우리사주 구입자금을 대출할 예정인데, 의무예탁기간(1년)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자 지원이 가능한지

【회답】

우리사주 구입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우리사주 조합원 개인에 대해 직접 지원은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 지원지침(임금복지과-6, 11.1.3.) 다만, 기금법인은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우리사주 구입자금을 대부할 수 있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는 기금 규모, 수혜 대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장기저리 또는 무이자 등 대부조건을 협의ㆍ결정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임원의 경우 타인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임금 68207-340, 복지 68233-56)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으로 볼 수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