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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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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목적사업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7, 2008. 7.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정관 목적사업에 기술되어있는 용도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가능한지
만약 시행세칙이나 협의회 의결 없이 정관에 기술된 목적사업만을 근거로 용도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 위반인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는바,
-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기금 정관에 용도사업으로 정하여 기금의 사업으로 행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지원요건, 지원범위 등 기준을 정하여 사업을 행할 수 있으며,
- 정관에 시행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경우 이 시행 세칙은 정관의 부속서류로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으므로 정관변경 등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인가신청을 하시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