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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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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수익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47, 2017. 7.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기금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 받아 장기 보유하면서 발생된 배당수익을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등을 출연할 수 있고,
- 기금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 받은 경우 배당수익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시의적절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유동성과 안전성, 영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바,
- 주식의 경우 부동산과 같은 처분기한의 제한은 받지 않으나, 주가 등락으로 원금을 잠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주식을 처분하여 법에서 정한 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복지 68233-131, 0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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