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제공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금융상품 가입이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 지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에서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출 시 대출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금융상품 가입을 통한 담보제공을 요청하고 있는 바,
- 담보 제공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금융상품 가입이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 지원에 해당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그 수익금으로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우리사주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음.
- 이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관련 지원은 우리사주조합이 설치된 경우에 가능하므로 우리사주조합과 관계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자사주 매입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고, 우리사주 구입 지원은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우리사주 조합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함.(「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 지원지침」, 임금복지과-6, 2011.1.3.) 또한,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안정성과 유동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바,
-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출의 담보제공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것은 기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우리사주조합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에 해당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만, 귀 질의의 금융상품 가입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해당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방법으로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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