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보험에 가입하여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3647, 2009. 12. 3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의료비 지원제도를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하고 보험금을 직원이 신청하여 받는 형태로 진행하려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그 보험료를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해도 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에 따라 기금은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및 우리사주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과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외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바,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차원에서 근로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수행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