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416, 2010. 1.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업무상 재해가 아닌 일반적 사유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이 가능한지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장학금 지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할 것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한 후 정관에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정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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