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비 지원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405, 2011. 1. 3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건강검진은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 기금법인은 정관에 근거하여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음. 법을 보니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금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이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건강검진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통합할 수 없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해석되어야 하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할 수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로 되어 있는 근로자 건강검진은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할 수 없고, 그 외의 의료비 지원, 종합검진비 보조 등이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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