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09, 2016. 4.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하는 '위탁보육제도를 검토 중인데, 회사부담금 및 추가비용 등 근로자 자녀 보육료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업주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 따라서, 질의의 사업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의무에 해당되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 대체 수단으로 '위탁보육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회사부담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할 수는 없을 것이나, 사업주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육을 지원하는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라면 정관에 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지원 가능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