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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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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ㆍ문화 활동 관련 상품권 범위에 백화점상품권이 포함되는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811, 2010. 4.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의 사업종류는 근로자의 날 행사운영비 및 기념품 지원,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각종 체육ㆍ문화 활동의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정관사업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의 날 백화점 상품권 지급 시, 체육ㆍ문화활동 관련 문화상품권의 범위에 백화점상품권이 포함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현행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사업은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가능한 바, 귀 질의서상 ''근로자의 날 백화점상품권 지급은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금의 정관에 정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