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추출 및 보관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515, 2009. 8. 1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근로자건강지원을 신설하고 줄기세포 추출 및 보관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에 따라 기금은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및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과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지원, 그 외 정관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따라서, 귀 질의에서 '줄기세포 추출 및 보관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원사업이 사용자가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하고 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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