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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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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예적금 지원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784, 2011. 8. 1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상사를 대비할 수 있는 예ㆍ적금 가입 및 적립을 지원할 수 있는지
※ ○○상조 예ㆍ적금: 상조 자금을 은행에 적립하였다가 상사 발생 시 해지하여 이용하는 예금상품으로 가입 고객은 제휴된 상조 회사를 이용할 경우 할인 및 물가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 등으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임금으로, 또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대체 지원하는 사업은 시행할 수 없음 상조 예ㆍ적금의 취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상사에 대비한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는 기금법인의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고 사료되나,
-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원한다는 점, 당초 취지는 상사에 대비한다는 것이나 실제로는 예ㆍ적금 금융상품이므로 해지가 자유롭고 해지 후 목돈의 사용 용도를 현실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등 그 지원방식이 임금의 대체적 또는 보전적 성격이 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는 시행이 곤란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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