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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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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1개월 전 여행경비 명목의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18, 2018. 10.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정년퇴직 예정 1개월 전 여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생활보조자금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1개월 전부터 퇴직 후 일정시기까지 연금형태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연도 말 결산서상 세전 순이익의 5% 미만 금액을 출연하고, 해당 연도 출연금의 50%~100%범위 내에서 매년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배분하여 적립 후, 해당 적립금을 질의 1(여행경비 등 현금)과 질의2(연금 형태)의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회답】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정년퇴직자 대상 여행 경비 지급이 사용자에게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노사협력복지과-1198, 2004.6.7.)
- 다만, 사용 용도에 관계없이 정년퇴직 예정자 전원에게 여행 경비 명목이나 퇴직위로금 성격으로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의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근로복지기본법」 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기금법인의 사업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 이때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 퇴직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됨.
- 따라서, 정년 퇴직자에게 퇴직 후 일정 시기까지 연금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운용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배분하여 적립할 수는 없으며,
- 기금법인은 수익금 또는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다만,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설치된 기금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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