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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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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파트를 구입하여 회사에 임대하여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2, 2008. 5.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외 일반 아파트를 구입하여 사원들의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는지 및 구입 가능하다면 이 시설을 회사에 임대하여 회사로부터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의 기숙사란 근로기준법 제98조부터 제10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8조에 규정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규정을 준수하였다면 기숙사로 볼 수 있으며 기숙사는 건축법(동법 시행령 별표1)상 공동주택으로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있는 바,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기숙사)로 등기가 되어있어야 하며 일반 아파트의 경우는 기숙사에 해당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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