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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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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법인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28, 2009. 3.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무주택근로자 및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해 회사 인근지역에 복지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지
보육시설은 회사 내에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및 구입ㆍ신축이 가능한지
회사 내 잔디광장에 애완용동물을 구입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을 행할 수 있는바,
- 주택구입의 경우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된 반면 소요비용이 크며, 기금재원의 유동성이 매우 제한된다는 점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현행 제46조)에 따른 복지시설로 보기 어려워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면 기금으로 보육시설 구입ㆍ신축이 가능하며, 보육시설은 회사 내에만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애완용동물을 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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