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미니엄 건립 재원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799, 2009. 6.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기금협의회 의결로 휴양시설(콘도미니엄등) 신축 건립재원으로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를 사용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4조(현행 제5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2(현행 제26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건립할 수 있으며, 휴양콘도미니엄 건립을 위한 재원은 동법 제14조(현행 제62조)에 의거 기금의 수익금과 기금의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시행령 제19조 개정에 따라 2009년4월1일부터 2010년3월31일까지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80%) 범위내에서 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