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매점 운영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642, 2010. 8. 1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공사 시설물에 있는 구내매점을 기금법 제19조(기금의 부동산 소유), 시행령 제24조제2호, 시행규칙 제6조의2 근로자복지시설인 '구내구판장으로 인식가능한지 여부와 인식 가능하다면 기금법 제14조(기금의 용도) 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의거 구내매점 등 수익사업을 직접 소유ㆍ운영할 수 있는지, 그 수익금으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현행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현행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현행 제26조)에 따라 '구내매점 운영이 정관에 용도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을 상대로 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를 수혜자로 하고 있다면 '구내매점은 사내구판장에 해당되므로 구입ㆍ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나,
- 구내 매점을 수익사업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기금의 증식에 관한 것으로 현행법 제15조(현행 제63조)에서는 기금증식의 방법으로 사내구판장 사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사내구판장 운영은 95.5.4 시행령 개정 시 기금의 증식사업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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