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미니엄 매도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12, 2015. 8. 2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 재원으로 구입한 콘도미니엄의 매도가 가능한지
콘도미니엄을 매도하여 받은 자금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야 하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에는 기금법인 소유 근로복지시설의 매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소유 콘도미니엄의 매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기금법인의 수익금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여 목적사업회계에서 관리를 했던 것이라면, 콘도미니엄 매도 대금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하지 않는 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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