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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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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을 구입해 근로자용 사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19, 2015. 9.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기금법인에서 회사 소유가 아닌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을 구입해 근로자용 사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법인이 그 수익금으로 구입ㆍ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이 포함되고,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함. 따라서, 기금법인이 소유 또는 직접 임차한 주택의 경우에는 비록 근로자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득세법상의 사택으로 볼 수 없고,
- 단지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을 사택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만 보아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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