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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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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글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의 인양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084, 2006. 10.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50톤 앵글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중 크롤러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40∼50톤)을 인양·이동할 수 있는지

【회답】

이동식 크레인의 한 종류인 크롤러크레인(무한궤도식)은 중량물을 인양하여원 하는 단거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장비로 중량물을 인양·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크롤러 크레인을 이용 중량물을 인양ㆍ이동 작업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중량물 취급, 이동식 크레인 사용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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