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의원퇴직 시 잔여예탁기간 1년 초과 자사주를 회수할 때 우리사주 조합이 조합원에 대해 보상의무가 있는지
【질의요지】
(질의1)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정년퇴직이 아닌 조합원의 퇴직 시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하는데, 의원퇴사로 인하여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를 인출하지 못하는 조합원에 대해 우리사주조합이 일정금액을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질의2) '질의1의 의무가 없더라도 우리사주조합에서 일정금액을 보상하고자 할 경우, 조합 규약에 '다른 조합원에게 유상으로 배정하여 그 재원으로 퇴직 조합원에게 보상한다고 명시하여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3) '질의2가 불가능하다면, 조합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회답】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현행 제25조) 제2항에 의거 조합원의 의원퇴직 시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하는 바, 이는 회사의 자사주 출연에 의해 조합에서 취득한 자사주를 회수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취지이며, 근로자복지기본법상 자사주를 인출하지 못하는 조합원에 대한 조합의 보상의무는 없음.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1조(현행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는 조합이 회수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하고, 이 때 조합의 자사주 배정 및 취득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동법 시행령 제18조) 이와 상충되는 내용을 규약으로 정할 수 없음.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 보유 등을 위한 단체로서 퇴직직원에 대한 지원은 현행 법규정과 무관한 사항이므로 행정해석의 범위를 벗어남. 다만,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정년퇴직이 아닌 경우에도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퇴직 시 인출이 가능할 수 있고 자발적 퇴직(의원퇴직)인 경우에는 퇴직직원이 보유한 우리사주를 퇴직시점의 시가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보상하고, 회수한 퇴직조합원이 보유했던 우리사주는 우리사주 조합계정에 이전하여 전직원에게 1주 이상씩 배정할 수량이 될 때까지 축적하였다가 차기의 우리사주 배정 시 추가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