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에 대한 자사주 인출을 허용하는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질의요지】
기 회신내용(임금복지과-1696, 09.8.28) 중 회신3항의 '자발적 퇴직인 경우 퇴직 직원이 보유한 우리사주를 퇴직시점의 시가로 계산하여 현금보상하고와 관련하여 회사가 현금보상액을 우리사주조합에 추가 출연하여 우리사주조합에서 퇴직직원에게 현금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은 자사주 취득 등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회사에서 출연한 조합기금으로 자발적 퇴직자에게 현금보상할 경우 자사주 취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 제13조)에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회답】
우리사주조합이 조성한 기금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현행 제36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자사주 취득, 차입금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질의내용은 의무보유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조합이 회사가 별도로 출연한 금전을 재원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법 제35조(현행 제36조)제2항의 자사주의 취득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인 바, 의무보유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퇴직자가 보유했던 자사주는 자동으로 조합계정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별도로 금전을 출연한 경우라도 유효한 자사주 취득이라고 할 수 없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 제13조)는 1)조합원 사망, 2)장해 발생, 3)정년도달, 4)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및 5)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 5가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자사주 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때 이에 준하는 사유의 해석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육아, 임금체불 등의 불가피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사주 배정이 가능할 것임. 다만, 이 경우 불가피한 이직사유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불가피한 이직사유임을 증빙하는 회사의 확인문서 등)를 통하여 증빙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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