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희망퇴직이 우리사주 인출사유가 되는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3346, 2009. 12. 1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회사경영방침의 일환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희망퇴직한 경우에 중도인출 사유가 되는지
【회답】
회사가 경영정책의 일환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희망퇴직한 경우에는 잔여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라 하더라도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현행 제13조제4호)의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여 중도인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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