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기업분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우리사주 인출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95, 2010. 3. 1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구 ○○도시가스주식회사(상장사)는 2009.10.1. 기업분할(물적분할)에 의해 여러 사업부문 중 도시가스 사업부문, 집단에너지 사업부문, 인터넷 쇼핑몰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이 ○○도시가스주식회사(자회사, 비상장사)를 설립하고 나머지 사업부문은 □□홀딩스주식회사(지주회사, 상장사)로 상호를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음.
구 ○○도시가스주식회사에는 총 87명으로 구성된 우리사주조합이 있었으며, 기업분할에 따라 □□홀딩스우리사주조합으로 명칭을 변경 및 신고하였고 □□홀딩스 소속 근로자 1명, ○○도시가스 근로자(신설) 86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신설 ○○도시가스주식회사는 상장을 준비 중에 있으며 상장과 동시에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3항(현행 제34조)에 따라 신설법인 ○○도시가스주식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가스주식회사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와 또한 신설 ○○도시가스주식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설립이 가능하여 ○○도시가스주식회사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한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3항(현행 제34조)에 따라 □□홀딩스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되어 있던 조합원 86명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경우 조합원에게 배정되어 있던 주식이 전량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또한 전량 인출이 안될 경우 의무예탁기간이 남은 주식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답】

□□홀딩스의 관계회사인 신설 ○○도시가스 소속 근로자는 자체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현행 제34조)제3항에 따라 □□홀딩스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되어 있던 조합원 86명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임.
- 다만, 조합원의 자격 상실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현행 제25조)의 인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정의 인출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의무예탁기간 동안 계속 예탁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