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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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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불안으로 인해 이직을 위해 사직한 경우 인출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81, 2015. 12. 1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감리(건설사업관리) 근로자로, ① PQ대기 기간에 재택근무로 인한 소득 감소, ② 재택근무 시 수주를 위한 지방 출장 등에 대한 급여 미지급, ③ 잦은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작성(3년 7개월간 근로계약서 8회, 연봉계약서 10회)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으로 이직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사유가 '그 밖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조합원의 사망, 장해의 발생, 정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도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바, 질의와 같이 입찰을 위한 PQ대기 기간의 재택근무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였거나 잦은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하여 이직을 위해 본인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인출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다만, 출장 시 발생한 급여가 미지급되었다면 이는 지방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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