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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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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의 인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99, 2019. 2. 1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주주 출연으로 무상으로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퇴직으로 인하여 인출하는 경우에,
1. 조합장이 퇴직증명원을 예탁기관에 제출 후 우리사주 인출이 안되는지
2. 퇴직한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인출이 가능한지
3. 퇴직한 조합원이 인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사주를 계속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있어야 하는지(근로소득 비과세 세제혜택 관련)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다만, 조합원의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의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음. 조합원 퇴직 시 조합은 조합원의 인출 요구 없이 임의로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는 없으며, 조합은 조합원의 인출 요구*에 따라 인출한 우리사주를 법 제44조제2항에 의해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 및 조합원의 우선매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합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함.
* 예탁한 우리사주를 인출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통상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 인출을 요청함 (수탁기관 제공 표준규약 제23조제2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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