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60, 2016. 8.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A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이 되어 형식적으로는 소멸법인이나, 실질적으로는 존속법인인데, 이 경우 A사의 우리사주조합은 반드시 해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합병을 위해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해야 하며, 우리사주조합 청산인은 해산일 부터 3주 이내에 해산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