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안전장비는 누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요지】
1. 현장에서 안전장비는 누가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2. 현장에서 유리섬유, 먼지, 소음이 심한 경우(피트 내, 6.5 브레카 장비) 사업주에게 방진복, 방진 마스크, 귀마개 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시는 안전모를 지급해야 하는 등 그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소음 발생 수준 즉,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 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90 데시벨이상 등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및 충격 소음(120 데시벨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이 발생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귀마개 등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리섬유 또는 암면을 재단 ㆍ분쇄ㆍ 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등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별 표 1 】에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방진마스크 등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 ㆍ착용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석면 해체ㆍ 제거 작업,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의 보호의 지급 의무 외에 방진복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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