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해산 가능 여부(3)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97, 2018. 9.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업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영업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물적ㆍ인적 자산이 이전되고 나면 청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지
【회답】
우리사주조합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파산, 사업의 폐지를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 등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 해산하는 바,
- 사업 전부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지 않고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채 청산의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라면,
- 사업의 폐지를 위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우리사주조합은 해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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