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회사에서 우리사주를 환매수하지 않을 경우 조치(2)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88, 2010. 1.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06년 소속 회사가 상장을 준비하면서 일정량의 우리사주를 대출받아 취득하였으나,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상장을 하지 못하였고, 07.10월 퇴사 후 우리사주 취득 시 대출받은 금액을 전액 상환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우리사주를 환매수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답】
비상장법인은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8조(현행 제45조) 제3항에 따라 자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를 취득할 수는 있으나, 비상장법인이 자사주를 환매수하는 것은 임의적인 사항으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상장법인의 자사주 환매수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사주조합과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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