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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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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시 분리해서 운영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61, 2009. 1.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3호의 신설로 인해 조성된 기금 총액의 25%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코자 하는데,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 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분리 운영해야 하는지 장부상으로만 분리해서 운영이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적립기금 및 그의 증식ㆍ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의 고유목적인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 회계 처리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조성된 기금 총액의 25%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후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의 구분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통장도 구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참고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97호, 시행 2009.4.1.)
○ 경제 위기로 재정적 애로에 직면한 기업들의 복리후생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복리후생의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을 개정하여
-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액의 사용한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 기본재산 총액(2009.4.1. 기준)의 100분의 25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1년간(2009.4.1. ~ 2010.3.31.)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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