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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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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원금으로 손실금을 대체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1332, 2010. 6. 1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807)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19.8.).pdf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 대출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출 운용 중 직원이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기금원금으로 미수금(손실금)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기금 수익금으로 미수금을 대체할 수 있는지

【회답】

기금에서 원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전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6조제3항(현행 제6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잉여금(당기순이익)으로 보전해야 할 것임.
- 기금원금으로 손실금을 대체하는 것은 기금원금(기본재산)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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