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된 개인보호구를 회수한 후 재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3392, 2007. 7.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개인보호구 교체 시기와 공사 종료 후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회수하여 재사용 하거나 폐기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고 있으나, 보호구 교체 시기 및 회수 등에 대 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작업 내용 ㆍ작업조 건 및 보호구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호구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 기에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적정하게 지급한 보호구를 공사 종료 후 반드시 회수하여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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