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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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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식별용 조끼”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2707, 2007. 5.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근로자 식별용 조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식별용 조끼”라 함은 특정 작업 또는 특정 형태의 근로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조끼를 말함
따라서, 종전 사용내역에서 인정하고 있는 안전관계자 특정 유니폼과는 별개로 리프트 운전원, 안전 보조원, 형틀 작업원 등 특정 공정, 신규 채용자 등을 식별 하기 위하여 지급 ·사용되는 특정 조끼는 상기고시 개정일인 2007. 2. 21.이후 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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