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비로 무릎보호대 및 신호수조끼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2884, 2007. 6.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1. 바위로 이루어진 경사진 발파 작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무릎에 대한 근골격계를 예방하기 위해 지급하는 “무릎보호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2. 발파 구역 통제용 신호수에게 세탁용 신호수 조끼 2벌 지급과 손상된 조끼의 추가 구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 귀질의 의 무릎보호대는 비탈면이나 바위 등에서의 작업 시 무릎 관절을 보호 하기 위한 보호구로 판단되므로 동 무릎 보호대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2. 귀질의의 신호수에게 세탁·관리를 위하여 여벌의 신호수 조끼를 지급하였고 성실하게 사용·관리하였음에도 손상으로 추가 구입 ·지급되었다면 동 추가 및 여벌의 신호수 조끼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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