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 방송설비 설치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4530, 2007. 9. 1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화재사고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 사용하는 비상용 방송설비 설치비를 산업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동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에는 근로자들의 긴급 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 대피방송 등 작업자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이라면 동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작업장 간의 상호 업무 연락, 작업 상황 파악 등 통상적인 통신수단으로 활용 되는 방송 ·통신시설 또는 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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