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농도측정기, 소음측정기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174, 2007. 11.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현장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산소농도 측정기와 소음 측정기의 구입 및 유지보수비 등 일체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산소농도 측정기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구입비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귀 현장의 작업조건이 밀폐된 공간에서의 용접 작업 등 산소 결핍이 우려되는 장소에 필요한 산소농도 측정기,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난청의 감소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소음 측정기라면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