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가 없는 현장의 안전순찰차량 유류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팀-5307, 2007. 11.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택지개발 현장에서 안전순찰 전용차량의 유류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안전 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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