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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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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포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2408, 2010. 11.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안전벨트용 LED 부착 밴드 및 추락 위험지역 안전 LED 타포린”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이의 사용 가능 여부도 이를 바탕 으로 판단하여야 함
귀질의의 “안전벨트용 LED 부착밴드”의 경우 야간 작업, 터널 및 지하철 작업, 실내 · 선박 내부 · 탄광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어두운 장소에 대해 근로자가 쉽게 위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안전 LED 타포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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