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계단 논슬립용 고무패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정책과-2410, 2010. 11.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가설계단에 미끄럼 방지용 고무패드를 설치하여 미끄럼 사고를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2010-10호, 2010.8.9.)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그 밖에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귀질의의 “가설계단 논슬립용 고무패드”는 건설현장의 가설계단에서 미끄러짐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보여지고 이의 구입 및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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