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바닥청소작업에 분진집진차 이용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242, 2000. 3.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건물 내부 바닥 청소 작업 시 분진집진차를 이용하여 청소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회답】
건물 내부 바닥 청소 작업 시 분진집진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보다는 현장 청소 및 대기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분진의 비산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진마스크 및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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