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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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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발판 및 계단, 수해방지 . 제빙용 모래주머니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286, 2000. 4.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흙막이 공사 후 작업 저면으로 내려가기 위한 가설발판 및 계단의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수해방지 또는 제빙용 모래와 주머니를 안전 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귀질의의가 설계단은 근로자가 작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설비로서 작업상 필요한 설비이므로 동 시설물의 제작비용 중 추락 방지용 안전 난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우기 대비 수방방지용 모래 및 주머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 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본 구조물 보호 등 공사의 일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또한, 제빙용 모래 및 주머니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