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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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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포장공사시 투광등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758, 2000. 8.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기존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차량의 안전한 운행 및 근로자 안전을 위하여 투광등 설치 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0-17호, 2000.5.22)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의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 안 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도로 확ㆍ포장공사에서 공사용 차량 외의 일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 투광등이 도로공사 현장에서 공사차량 외의 일반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설치된 경우라면 발주처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 시설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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