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을 목적으로 하는 Touch-checker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112, 2000. 12.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건설현장의 순찰 기능과 근로자의 출퇴근 관리 등 노무관리로 사용할 수 있는Touch-checker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2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사업장 및 동기준 제7조 제3항에서 정하는 본 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컴퓨터 순찰 시스템인 Tou ch-checker는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 보다는 순찰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출퇴근 관리 등 노무관리를 목적으로 사용 되는 것이어서 동 제품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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