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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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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로 건널목 시설비용 및 안내원의 인건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096, 2001. 3.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민자역사 공사현장에서 다음 공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되는지 또는 해당되면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 몇 번 항목에 적용되는지
○ 열차 진입 자동경보장치 : 철로선상에서 작업하는 중장비(크레인 등) 및 근로자와 운행 중 열차 충돌 방지 예방경보장치임
○ 철로와 철로 사이의 가설 울타리 : 철로와 철로 사이에서 공사 중인 건설 중장비 및 근로자와 운행 중인 열차와 충돌 방지용 가설 울타리임
○ 철도 건널목 시설비용 및 건널목 안내원 인건비 : 철로선상에서 장비 및 근로자가 열차와 충돌 방지를 안전한 건널 목 설치 및 건널목 안내원(열차 진행감시 역할) 인건비임
○타워크레인 신호수용 무전기 구입비용 : 타워 크레인 운전원과 신호수가 무전기로 상호 통신하는 무전기 구입비용
○근로자 식별용 조끼 구입비 :열차 승객과 근로자 식별을 위하여 전 근로자에게 근로자 식별

【회답】

귀질의의 공사현장에 설치한 자동경보기 및 가설울타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건널목 안내원이 열차 통과 시 작업장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인건비는 항목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 등)에서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음
작업장비 등의 이동을 위해 설치한 건널목은 장비 및 차량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워 크레인 운전원과 신호수용 무전기 및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조끼 등도 작업의 능률을 위한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