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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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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 무단통행방지 울타리 설치비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097, 2001. 3. 2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당사가 도급계약 시행 중인 ○○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의 부지 경계가 경부선 철도부지와 맞닿아 있어 본공사 착공에 따른 철도청 보선사무소와의 협의 내용 중“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에 따른 선로 무단통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철도선로 쪽 대지 경계 부근에 휀스 또는 블록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의 조건에 의해 안 전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이나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작업장 내 개구부나 맨홀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휀스 및 가설 울타리 등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2. 귀질의의 가 설 울타리는 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공사비로 확보하여 사용해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