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고객 VIP라운지 근무자 파견 운영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41, 2012. 11. 12.]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금융관련 회사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VIP라운지(고객 휴게실)을 개설하여 고객들이 대기하는 시간동안 커피, 차 등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근로자를 투입하고자 하는 바, 이를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로 볼 수 있는지?

【회답】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음(다만, 동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금융관련 회사에서 VIP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휴게실을 개설하여 고객들이 대기하는 시간동안 커피, 차 등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업무를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란 호텔, 음식점과 선박, 열차 및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기업의 VIP 고객휴게실에서 간단한 음료(커피, 차)를 무료로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