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제복실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0, 2013. 1. 30.]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90116)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분야 주요 법령(근로기준법 등) 질의회시집_파견법 질의회시집(2007.7월~2018.3월).pdf

【질의요지】

사업장 내에서 운영중인 제복실에서 물품관련 각종 행정사무업무와 제복실내 제반 물품 불출 및 재고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

【회답】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 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 내에서 운영 중인 제복실에서 물품관련 각종 행정사무 업무와 제복실내 제반 물품 불출 및 재고관리업무(직원 신청 물품에 대하여 현장 지급, 세탁물업체 인계 및 불출)을 수행하는 경우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제2000-2호) 상 “317.사무지원종사자”란 일반사무 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해당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업장내 제복실에서 물품관련 각종 행정사무업무와 제반 물품 불출 및 재고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제복실업무가 상품의 발송과
수취를 조정 · 통제하고 상품, 설비 및 기타물품을 수취하거나 지급하여 적절한 기록을 유지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31611 자재관리사무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파견대상업무(32개업무)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