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4527, 2016. 11. 1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pdf
【질의요지】
OO군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OO군수가 동법 제2조제3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조제2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공무원도 이 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됨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는 그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로서 개인기업인 경우 그 사업주 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사업주에 해당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주는 OO군수가 아닌 OO군이 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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