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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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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 대리가 관리감독자 업무수행시 업무수당 지급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154, 2001. 4.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하청업체 공사부대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업무를 담당했을 때 업무수당 10%를 계상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한 업무수당은 당해 작업의 직ㆍ조ㆍ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따라서, 귀질의의 하청업체 공사부대리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당해 작업의 직ㆍ조ㆍ반장 등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아니라면 위 규정에 의한 업무수당은 지급이 어렵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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