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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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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비용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275, 2001. 6.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0130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pdf

【질의요지】

현장 주변에 학교가 있어 소음 방지를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방음설비는 당해 공사 수행 중 발생 하는 소음으로 인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 으로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인접 건물에 대한 소음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 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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